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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자영업자 희망회복 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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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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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

공통 지원 요건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여야 하며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상 2021년 6월 30일 이전이고 동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휴업은 가능, 단 7월6일 폐업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그 이후에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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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매출 감소 여부 무관), 영업제한 조치, 경영위기 업종

집합 금지 :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장기)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 금지

(단기)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 금지

👉 집합 금지 이행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 300만 원 ~ 2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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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 감소한 소기업

(장기)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 제한

(단기) : '20년8월16일 ~ '21년7월6일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 제한

👉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 200만 원 ~ 9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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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기 :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업종의 매출감소율 및 개별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4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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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원 제외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제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pdf
0.77MB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홀짝제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8월 17일(화요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의 신청을 받으며 8월 18일(수요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분이 신청하고 8월 19일(목요일)부터는 사업자번호 홀짝 상관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문자를 받으셨다면 바로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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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로 들어가셔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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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를 누르면 "유의사항 안내"가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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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닫기"를 누른 후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읽어보시고 맨 아래에 있는 "모두 동의"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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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동의를 누르고 "확인"하셨으며 아래처럼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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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지급 대상자가 맞다고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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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래처럼 "대상자 명단에 없다"라고 나오면 혹시 신청 정보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해보고 그래도 마찬가지라면 9월 말에 예정된 확인 지급 시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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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공동 인증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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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위한 세부 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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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가 제대로 입력되어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사업장 주소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다면 "주소 검색"버튼을 눌러서 주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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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난번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령 이력이 있다면 계좌번호까지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이게 됩니다.

계좌번호가 그동안 바뀌었다면 오른쪽에 있는 "계좌변경"버튼을 눌러서 계좌를 수정합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좌번호가 입력이 완료되면 변경할 수 없으므로 압류 계좌가 아닌지 혹은 휴면계좌가 아닌지 확인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정상적인 계좌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지급액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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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신청자 성명, 계좌번호와 은행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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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처럼 신청 완료화면이 나오게 되며 다시한번 신청자,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지급 예정 금액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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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서 최종 신청 결과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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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청자와 계좌 예금주 정보가 다른 사람일 경우 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지 않았다는 문자가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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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청 실패가 되신 경우에는 다시 초기화면으로 가셔서 "신청 결과 확인"을 누르신 후 계좌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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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언제 지급되나

1차 신속 지급대상자는 신청 즉시 지급이 됩니다.(8월 17일 오전 8시에 문자를 받으신 분들)
2차 신속 지급 대상(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8월 3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로 지급이 되며,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문자가 오지 않은 분들은 9월 말부터 추가 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은 11월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두가지 채널이 준비되어있는데요.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으로 전화하셔도 되며(운영시간 월~금 오전 09시 ~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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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월~금, 오전 9시 ~ 오후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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