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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결정

안녕하세요! 요즘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2022 최저임금 9160! 실수령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2022년 최저시급이 국회를 통해 확정이 되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셨나요?

출처 매일신문

2022 최저임금 9160! 실수령액은 얼마?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죠.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최저임금은 최종적으로 시급 9160원 입니다. 올해 시급과 비교하면 5%가량 오른 금액입니다.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는 191 444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1년에 비해 9 1960원 정도가 오른 금액인데요. 실수령액의 경우 4대보험과 소득세, 주민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의 경우는 191 4440원보다 조금 낮은 172 650원이 됩니다.

 

*{(8시간*5)+주휴시간 8시간}x 4.35주를 계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이 계산됩니다. 209시간 *9160 = 191 4440원으로 22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급여는 191 4440원이 됩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계약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2021년에는 2021년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받으며 2022 1월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조정되며 이는 기본급 뿐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 등에도 적용이 됩니다. 더불어서 올해 11월부터는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가 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통해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1명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모든 근로자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도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한가요?

3개월의 수습기간인 인턴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가능한 수준은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최저임금액의 10%감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습 사용 중의 사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를 준수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을 위반해 임금을 지불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둘 중 한가지가 아니라 두 벌칙을 한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꼭 최저임금을 준수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노공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후 재심의 요청 등 이의제기를 통해 올해 8 5일에 최종 최저임금이 고시됩니다. 재심의는 노사양측 모두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당한 이의제기라고 인정할 경우 재심의가 요청되는데요. 큰 이변이 없는 한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

여기까지 2022 최저임금 9160! 실수령액은 얼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각 사업장과 자영업자의 고민이 많아졌을 것 같은데 근로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 공생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빠르게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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