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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및 별도가구 보장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가구’ 단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득인정액도‘가구’ 단위로 계산이 되며 기초수급자 급여 지급도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범위는?

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으며 함께 사는 사람을 보장가구로 포함시키고 있는데요동거인의 경우에는 보장가구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은 보장가구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소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는 경우 거나 자녀가 미혼부나 미혼모라면 보장가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나이가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라면 보장가구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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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및 별도가구 보장 범위가 왜 중요할까요?

한 가구에서 동일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가구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급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구원의 범위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중요합니다. 더불어 가구원이 많아지면 선정 확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수급 혜택도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처럼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거나 미혼부, 미혼모라면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거나 받을 수 있는 지급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장가구가 몇 명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주소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과 두 명의 자녀가 따로 살고 있어 거주지가 두 곳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장되는 가구는 4인 가구이며, 부모가 이혼하여 편부모 가정이 되는 경우 3인 가구나 2인 가구 변경되며 받을 수 있는 지원도 그에 맞게 변경되게 됩니다.

*자녀가 1명이 있고,부모가 별거 중일 땐 어떻게 될까요?

이 때 보장가구는 3인 가구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사실 이혼 상태가 되면 심사를 통해 2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 범위는?

가구단위로 기초생활지원을 하게 된다면 부득이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가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보장가구에서 별도가구를 분리해 별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형제, 자매인 경우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돼야 하지만 형제나 자매가 본인 가구의 생계까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구를 분리해 별도가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결혼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조부모와 함께 사는 18세 미만의 손자녀,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어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가구 분리 시에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가족과 함께 주거와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별도가구를 신청하고 싶거나 혹은 위의 조건에 합당한 경우라면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해 문의 및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및 별도가구 보장범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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