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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경비원 업무범위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내용 정리(경비원 업무범위 등)에 관해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오는 10월부터 개정되는 해당 법령에 대해서 미리 숙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내용 정리(경비원 업무범위 등)의 주된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공동주택 경비원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업무의 범위가 경비업무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업무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노동계 등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의 회의를 통해 기존보다 폭넓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와 같은 환경정리,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정리와 단속(위험, 도난방지를 위함), 차량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및 배달 등의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있습니다.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면서 앞으로는 경비원에게 업무 외의 지시를 할 수 없으며 경비원 업무환경과 처우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처 뉴스1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

지속된 공동주택 내 흡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약이 추가되었습니다. 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간접흡연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개선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 선출이 직접 선출로 진행이 되었으나,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간선으로 선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단지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접 선출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개선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건물의 안전을 위해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데 쓰이는 비용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하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진행할 때 업무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산정방법이 상향 규정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내용 정리(경비원 업무범위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10월 중 공포 및 시행 예정

 

국토부에서는 해당 규칙 개정안을 7/9~8/28 입법예고를 하고 10월 중으로 공포 및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1818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시스템을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견(이유)그리고 성명, 주소.전화번호 그리고 그 외 참고사항을 적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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